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
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. 이 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,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. 또한,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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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기술 발전에 따른 필요성 감소
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‘자동차관리법’과 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’의 개정안을 공포하며, 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를 결정했다. IT 기술의 발전은 도난이나 위·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, 이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 온 봉인제 폐지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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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
내년 2월부터 번호판 봉인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. 이 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었으며,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 스테인레스 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. 이 제도의 폐지는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, 발급과 재발급 과정에서의 비용 및 시간 절감, 미관 저해 문제 해결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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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 이후의 변화
번호판 봉인제의 폐지와 함께,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탈부착 방식의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. 이는 번호판의 사용과 관리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, 임시운행허가증의 부착 의무도 폐지되어, 차량 등록 전 임시로 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시야 방해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.
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
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’의 개정안은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,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,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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